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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다음달 또 오른다

주택신보 출연요율 인상탓 은행들 원가부담 늘어
신규 취급분 가산금리 0.1~0.3%p 인상 적극 검토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의 가산금리가 다음달부터 0.1~0.3%포인트씩 또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월 중에 금융회사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인상되면서 원가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3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적용되는 데다 금리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은 받기도 어렵고 받아봐야 금리 부담도 견디기 어려운 ‘주택부담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의 출연대상이 되는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신보 출연요율을 상향조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4월 중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분 가산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은 신규대출분에 한정된 것으로 이미 가산금리 등 조건이 확정된 기존 대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월에 입법예고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통과중인 이 법안은 금융회사들이 주택자금대출 때 출연요율을 최고 0.165%에서 0.3%로 0.13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에 경계가 애매모호했던 주택자금대출을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임차자금, 중도금대출로 명확하게 나누도록 했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기존에 중도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등을 주택자금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분류,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왔다.

즉, 은행의 원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번 법안 개정에 따른 인상분이 0.135%포인트가 아니라 0.3%포인트가 된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출연금 대상을 규칙 시행 시점의 잔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존에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출연금 부담도 생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의 경우 연간 출연요율 부담이 200억~600억원씩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은행 전체로 접근하면 부담금이 1천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요율을 부과하지 않았던 기존 대출에 대한 부담까지 감안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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