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기부행위 예외를 허용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관계법령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장협의회와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지나치게 제한된 공직선거법(제112조) 개정의 필요성을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이는 업무추진비를 정당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모순이 발행함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올 상반기내에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논의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기부행위 예외를 허용하는 의견을 개진키로 하는 등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계법령을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