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맑음동두천 24.4℃
  • 맑음강릉 29.6℃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4.2℃
  • 구름조금대구 25.5℃
  • 구름많음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4.4℃
  • 구름많음부산 24.3℃
  • 구름많음고창 24.2℃
  • 흐림제주 28.0℃
  • 구름조금강화 24.2℃
  • 구름조금보은 22.9℃
  • 맑음금산 23.1℃
  • 흐림강진군 23.8℃
  • 맑음경주시 24.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잘 고른 청약통장은 ‘내집 예약’ 보증수표

사회초년병 내집마련 청약통장 가이드

치열한 취업경쟁을 뚫고 올 해 첫 직장에 입사한 이용호(29·수원시 권선구)씨는 한동안 사회 생활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기쁨에 젖었다.

하지만 지난 설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숨이 나왔다.

집을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에 연일 터져나오는 부동산 뉴스에 귀를 귀울였지만 답답하기만했다.

이씨는 “사회 생활에 첫 발을 내딛고나니 주위에서는 내집마련이 어렵다고 다들 한숨이다”며 “앞으로 결혼도 하고 그럴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이씨와 같은 새내기들에게 청약통장 개설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권한다. 하지만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고 모두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눠지는 청약통장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

올 해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 선택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크게 85㎡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85㎡이하 민영주택을 신청하는 청약부금으로 나눠진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서만 취급하는 청약저축 통장은 24회를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같은 순위일 때 40㎡가 넘는 경우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40㎡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병이라면 청약저축 통장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약저축 통장은 납입금액 범위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분양을 희망하는 단지가 민영 아파트일 경우 공고 이전에만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청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미분양, 미입주 아파트의 증가 속에서 정부가 해마다 5만가구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해 청약저축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청약저축 통장을 활용해 당첨을 기대하려면 적어도 납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앞으로 3년 이내 수도권에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이하라면 입지가 좋은 지역을 욕심내는 것은 무리이다.

600만원 이하지만 수도권에서 3년 이내 청약을 기대해 보려면 올 해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대비해 본인의 가점이 높은 수준에 해당되면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임대주택 청약을 시도한다면 목돈 부담도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평형 또는 입지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석삼조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리가 청약 부금과 예금에 비해 높고 소득 공제 혜택도 있어 그 자체로도 좋은 상품이다.

주택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을 알아보자.

청약부금은 주택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통장은 분양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한다.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만 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하다. 청약부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넣을 수 있다. 1순위 자격은 2년내에 서울과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 200만원을 납입하면 주어진다.

하지만 청약부금의 경우 민영주택이 중대형 평형의 인기에 85㎡이하 주택 건설을 꺼리고 있어 그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부금과 비슷하며, 85㎡이상의 민영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통장이 청약예금이다. 한번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하면 되고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청약예금은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해 가입할 수 있기에 자신이 필요한 실평수를 따져 가입해야 한다. 또한 넓은 평수로 갈아타기를 원한다면 청약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청약통장 중 청약저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예금이 유리하다.

특히 예금에서도 1천만원이상의 대형평수에서 1순위를 받는 것이 경쟁률이 낮아 확률이 높다.

청약통장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안되면 청약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실제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현재, 자금여력없이 무턱대고 청약한다면 그동안 부어온 청약통장만 없애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