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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중재’ 조항, 알고보면 ‘대략난감’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하도급 등 계약체결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관련 조항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중재규칙에 따른다’라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재판권이 상실돼 분쟁에 따른 판결을 법원에 소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당사자들이 ‘대한상사중재원’관련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국제 무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아닌 이상 중재판정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는게 낫다는 주장이다.

◇ 중재조항 때문에 재판권이 상실된다 = 대한상사중재원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계약서’, ‘건물공사감리계약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계약서 마지막 조항에는 ‘[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 한다’고 명시됐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실시하는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판처럼 2심,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 한 번 결정된 중재판정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기획팀 관계자는 “도내 부동산 관련 지난해 중재판정 통계는 전체 19건이며 이중 14건이 최종 판정을 받았다”며 “단심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판정 이후에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 성낙환 변호사는 “중재약정을 먼저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법원에 가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우선해결을 요구 한다”며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청구를 하거나, 임대인이 임대료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증금은 대부분이 소액이고, 법률적으로 첨예하게 다투는 국제분쟁이 아닌 이상 이런 계약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맡긴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 ‘중재’의미 알지 못해 당황 =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소기업의 계약체결에서 분쟁이 발생하는데, ‘중재판정’의 의미를 알지 못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다. 특히 첫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몇몇 하도급 업체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조항을 두고 있어 분쟁이 발생해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건설업체는 일을 추진하면서 전문적인 하도급계약을 많이 맺는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분쟁이 생기더라도 전속적인 중재약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재판 자체를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평가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는 “연구개발, 판매 등 다양한 계약을 맺으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조항을 추가하는 실정”이라며 “소기업의 경우 중재원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합의된 계약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표준계약서 샘플을 사회 곳곳에 퍼트려놓아서 발생된 문제”라며 “법원에 소송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 중재란?

중재란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판정을 맡기는 것으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주법정제도다. 이는 공권력을 발동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중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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