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은 200억원대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정모(5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8월쯤 서울에 여행사를, 중국 심양시에 잡화상을 각각 차려놓고 19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2006년9월까지 1년동안 3천90회에 걸쳐 116억8천여만원을 입금받아 중국에서 위엔화로 지급해 준 혐의다.
정씨는 또 같은 기간동안 1천280회에 걸쳐 중국에서 위엔화를 받은후 한국에서 116억9천여만원을 송금자들이 지정한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정씨는 재정경제부장관 등록없이 송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중국에서 위엔화를 받으면 텔레뱅킹을 통해 한국내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