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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19개 계좌 개설 200억대 환치기범 구속

안양세관은 200억원대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정모(5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8월쯤 서울에 여행사를, 중국 심양시에 잡화상을 각각 차려놓고 19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2006년9월까지 1년동안 3천90회에 걸쳐 116억8천여만원을 입금받아 중국에서 위엔화로 지급해 준 혐의다.

정씨는 또 같은 기간동안 1천280회에 걸쳐 중국에서 위엔화를 받은후 한국에서 116억9천여만원을 송금자들이 지정한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정씨는 재정경제부장관 등록없이 송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중국에서 위엔화를 받으면 텔레뱅킹을 통해 한국내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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