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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피하자” 위장이혼 현실로

재결합후 2년내 팔면 차익 비과세…일부지역 악용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면서 위장 이혼이 절세의 편법 수단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일반 국민에게 위장 이혼을 탈세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위장 이혼 편법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장이혼 급증=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장 이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 관계자도 “이혼하고 원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물어보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고 모지역에서 이혼을 이용한 편법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수원에 살고 있는 A씨는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위장 이혼을 시도했다. A씨는 투자 목적으로 부인 명의로 구입한 B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갔지만 사정이 생겨 B 아파트를 팔 수 밖에 없게 됐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장 이혼 편법을 이용하려고 지난해 말 법원에서 합의 이혼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B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A씨는 부인과 재혼 한뒤 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동사무소에 이혼 사실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 줄 알았지만 주변에서 면세 받을 수 있는데 왜 바보처럼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느냐는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겨 이혼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악용=위장 이혼과 재혼을 통한 양도세 탈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5항을 악용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즉 A씨가 부인과 위장 이혼한 뒤 다시 재혼하고 부인이 김씨와 재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돼 1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마땅한 제도적 장치 없어=세무당국은 올해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 후 다시 결혼한 사례가 아직 일선 세무서에서 적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위장 이혼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편법 차단을 위해 법을 동원할 경우 차별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며 일선 세무서의 집행 과정을 통해 위장이혼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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