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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해당 안된다 -대법 판결

남을 비하할 때 주로 쓰는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지”라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지’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할 수 있더라도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11월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에게 이 학교 학생의 부친을 비방한 혐의로 등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씨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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