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화성’을 선언하고 나선<본보 12일자 1면> 최영근 화성시장이 12일 “일부 언론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통한 정정보도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표명, 추이가 주목된다.
K 일간지와 S 일간지는 이날 자로 보도한 기사에서 “최시장의 사촌동생이 공장개발부지에 타인의 임야를 훼손한 뒤 보상도 없이 매각하는가 하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야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주가 사촌동생으로 알려지면서 시가 규제완화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개발행위자는 사촌관계에 있지 않으며 평소 친인척의 시청 방문까지도 엄금해 왔는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일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법적대응 의지를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