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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에 물 보태기” 주민 반발

상습 범람 화성 덕우리에 하수관 매설허가
市 “관계기관 협의 진행… 법적 문제 없다”

화성시가 상습 침수지역 인근에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면서 하수관거를 침수지역 마을로 이어지도록 설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주민은 13일 덕우리는 지대가 낮은데다 마을을 둘러싼 실개천이 모두 마을 중심으로 향하게 돼 있어 비만 오면 하천이 범람해 마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특히 적은 비에도 마을이 물에 잠길까 걱정돼 밤잠을 설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실정에서 C포장 업체가 덕우리 산 45의 2 마을 위쪽에 위치한 공장을 인수하면서 마을로 이어지는 310호 지방도로를 따라 하수관거를 설치하려 하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C포장 업체가 인수한 공장은 지난 2003년 8월 (주)H사가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어 2005년 11월 지방도를 따라 마을쪽으로 이어지는 123m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매번 우기때 마다 마을이 하천 범람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시는 이에 아랑곳 않고 또다시 마을로 이어지는 하수관 매설 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마을 이장 유영범씨는 “덕우리 마을 지형이 낮아 비만 오면 물이 마을회관으로 들이쳐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마을 위쪽에 위치한 공장에서 또다시 하수관거를 마을로 향하도록 매설할 경우 70가구의 마을주민들은 대대손손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이모씨도 “화성시가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책상머리에 앉아 공장설립 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주는 바람에 애굳은 주민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장설립허가와 하수관을 매설하는 도로점용(굴착)허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돼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마을 주민들의 사정도 이해되지만 인근 하수관거가 지방도 옆을 낀 그 곳 밖에 없어서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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