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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

中企참여 확대키로
재경부, 기금운용지침 개정

사업 수주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치우쳐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지침 개정에 따라 대외원조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 6월 1일 설립된 정부의 개발원조자금이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개발도상국에 차관 제공 후, 물자와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우리나라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구속성 원조’ 형태로 운용한다.이에 따라 대기업이 행정 능력이 미숙한 개도국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국 정부와 직접 접촉, EDCF를 신청하도록 알선함으로써 결국 그 사업을 대기업이 수주, 대기업편중현상이 나타나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만의 기금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직접계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소액차관사업(200만 SDR, 미화 300만 달러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EDCF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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