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는 19일부터 한달 동안 ‘2007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땅을 농지은행이 사들인 뒤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다.
농가는 토지 매각 대금으로 빚을 청산할 뿐 아니라 매각 대금 1% 이하의 낮은 임대료만 물고 같은 땅을 5~8년 동안 빌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땅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재해에 따른 피해율이 50%를 웃돌거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농촌공사 지사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농촌공사는 올해 총사업비를 566억원으로 작년보다 34% 늘리고 부채 규모가 5천만원이 넘으면 연체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자격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자는 경영위기 정도, 회생 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종합 평가와 농지은행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4월말까지 선정된다.
이후 농지 매매 계약은 매입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난 뒤 5월부터 체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