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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 알박기로 수십억 챙긴 부동산 브로커등 집유선고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속칭 ‘알박기’를 통해 거액을 챙긴 부동산사범과 시행사와 토지주 사이에서 불법 부동산중개를 하며 수십억을 챙긴 토지브로커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미리 판사는 16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김모(60) 피고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배모(56)·정모(39)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정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 피고인은 2005년 2월 탄현지구 278평을 15억원에 매수한 뒤 같은 해 9월 28억원에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12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또 배씨와 정씨는 토지 중개수수료로 각각 20억원과 8억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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