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속칭 ‘알박기’를 통해 거액을 챙긴 부동산사범과 시행사와 토지주 사이에서 불법 부동산중개를 하며 수십억을 챙긴 토지브로커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미리 판사는 16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김모(60) 피고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배모(56)·정모(39)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정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 피고인은 2005년 2월 탄현지구 278평을 15억원에 매수한 뒤 같은 해 9월 28억원에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12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또 배씨와 정씨는 토지 중개수수료로 각각 20억원과 8억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