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3.5℃
  • 서울 24.4℃
  • 흐림대전 24.8℃
  • 대구 23.8℃
  • 흐림울산 24.7℃
  • 광주 24.2℃
  • 부산 24.3℃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7.8℃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조폭으로 활동만 해도 철퇴”

수원지검, 범죄단체활동죄 첫 적용 17명 기소
탈퇴 않으면 업소순찰·단합대회도 강력 처벌

그동안 폭력조직을 만들거나 가입시에만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해 오던 사법기관이 폭력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일상적인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조폭을 뿌리뽑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급습해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로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신모(22)씨와 조직원 이모(19)씨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역전파 정모(2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남문파 김모(20)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숨진 역전파 조직원 박모(22)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지난해 개정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활동죄)을 조폭에게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한번 처벌을 받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다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정된 것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가운데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조폭에게 적용했던 폭행·상해·공갈죄보다 법정형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지금까지 조폭들은 범죄단체 구성 또는 가입시에만 처벌을 받고 이후 범죄는 개별 범죄에 따른 처벌만 받았지만, 범죄단체활동죄 개정을 통해 관할 업소 순찰, 시민 협박, 단합대회 등 조폭들의 일상적인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김학석 부장검사는 “범죄단체활동죄 법률 개정으로 범죄단체구성이나 가입죄로 이미 처벌받은 조폭이라도 조폭으로 계속 활동하면 탈퇴할 때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개별범죄가 아니더라도 조폭으로 활동한 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또 “앞으로 관내 경찰들에게 이같은 법개정내용을 자세히 알려 조폭단속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