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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간판 통일’ 상인들 통탄

화성시 표시제한 고시… 상인들 “현실 무시” 반발
제작비 비싸고… 너무 작아 광고 효과 의문…

 

“우리가 뭐 돈방석이라도 깔고 앉은 줄 아십니까?” “아무리 디자인도 좋지만 이렇게 비싼 광고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강요하다니···”

화성시와 토지공사 화성지사가 동탄신도시 내 상가의 광고 간판을 통일하려는데 대한 상인들의 울부짖음이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와 태안·봉담·향남·청계지구 등 관내 7개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광고간판의 규격화를 통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을 고시했다.

그러나 광고 간판 규격화는 시작부터 비싼 제작비용과 광고 효과 의문 등으로 상가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고시로 동탄신도시 내 상가에서는 업소당 1개의 간판만 달 수 있고, 창문을 이용한 원색배경이 금지되고 흰색 글씨로만 가능하다. 다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 2개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시가 공표한 고시내용에 따르면 구역 안에서는 널빤지를 이용한 패널형 간판은 사용할 수 없고, 건물 벽면에 직접 글씨를 부착하는 입체형 간판만 허용된다. 또 벽면에 부착되는 글씨의 높이도 70㎝로 제한된다.

시는 이런 기준을 담은 옥외광고물 설치 홍보물 3만부를 제작, 해당지역 상가와 분양사무소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7월 관련법에 따라 동탄, 태안3, 봉담, 향남1·2, 청계, 동지 등 7개 택지개발지구를 광고물 표시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고시안은 2005년에 비해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성 화성시 광고물 담당자는 “구도시의 간판을 떼서 새로운 간판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거리 사업의 경우 간판 변경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며 “동탄 신도시의 경우 건축 허가를 낼 때부터 간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탄 신도시 입주가 한달이 넘은 지금 신도시 내 상가 건물 중 입체형 간판을 단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의 상가들은 여전히 현수막 간판을 사용해 오히려 거리의 미관을 헤치고 있었다.

동탄신도시 내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시에서 지정한 간판의 경우 일반 간판 제작 비용에 비해 4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 비싸다”며 “동탄의 경우 가뜩이나 가게세도 비싼데다 간판제작비용까지 비싸 장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간판의 경우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동탄의 경우 규정된 간판이 작은데 비해 제작비용은 너무 비싸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혹시나 또 규제가 완화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간판제작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비싼 제작비용과 함께 박씨와 같이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심리도 간판제작을 늦추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첫 고시 후 상가 입주자들의 반발이 심해 올 해 규칙을 완화해 재고시했다”며 “비싼 제작비의 경우 조금이라도 상가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공사가 점포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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