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사건의 관련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5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3일 사업시행사인 K사 고문 오모(51)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5년 3월 K사의 전신인 H사가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K사 대표 정모(50)씨 등과 함께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K텔레콤을 인수, 이 회사 명의로 579억여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불법으로 아파트 사업에 사용한 혐의다.
오씨는 또 사업부지 내 장모씨 소유의 토지 898평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40억원을 횡령하고,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K사가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 3천600억원 중 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이와 함께 사채회사인 D캐피탈을 운영하는 정모(48)씨 등과 짜고 D캐피탈이 K사에 9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며 S법무법인에 22억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S법무법인으로부터 이 돈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그러나 K텔레콤 인수 및 어음 사용 등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6일 사업시행사인 K사 고문 김모(50)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K사의 전신인 H사가 2005년 3월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자금이 부족하자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K텔레콤을 인수, 이 회사 명의로 579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불법으로 아파트사업에 사용한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다.
결국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주도하며 로비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도피중인 K사 대표 정모(48)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자가 모두 붙잡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