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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과장광고 공정위서 직권조사

연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토지분양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6일 강원도 평창이나 경기도 연천 등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가 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이달중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표시광고법 등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당 광고중에는 사실상 토지분할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거나 소유권이 단독 등기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속한 분양 대상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리지역’에 속해 있다고 광고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공업단지 조성이나 연구단지 건설, 인터체인지 설치 등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3차 분양 완료’라는 식으로 마치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변시세의 ○% 파격가, 시세차익 2∼3배’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계약전 해당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각종 서류를 조회해 보고 개발계획이나 인·허가 사항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의 형식이나 실소유주도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이나 시세, 토지의 경사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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