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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6월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

17만명 신용 다시 찾는다

채무관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감면조치가 마련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말까지 연대보증채무 감면 등을 포함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실시, 약 17만명에 달하는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는 당장 채무상환능력은 없으나 상환의지를 표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환부담경감 또는 상환기일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다.

그동안 타인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은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을 상환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에는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내면 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단순 연대보증인의 총 채무액이 1천만원이고 연대보증인수가 2명이라면 종전에는 보증인 한명당 500만원씩 변제해야했지만 이번 특별조치기간에는 보증인 2명에 주채무자를 합해 총 3명으로 1천만원을 나눠 334만원을 변제하면 된다.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최장 10년 6개월에서 분할상환 약정금액에 관계없이 최장 15년까지로 연장해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이 이루어질 때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에 의한 구상권회수로 확보된 보증여력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에 활용, 올해 총 6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로 저소득 서민들의 조기 신용회복과 내 집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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