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검사 강충식)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해 자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히로뽕·대마초 등 마약 투약자, 시너·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는 이 기간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면 된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을 통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단순 투약자는 전국 24개 국·공립 전문치료기관에서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재활이 어려운 중증·상습 투약자는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을 맞아 마약의 폐해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투약자들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