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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품종보호권 中서 첫 등록

농진청 육성 ‘조생황금·만풍·한아름’종
로열티 확보·불법유출 방지 교두보 마련

농촌진흥청이 직무육성한 조생황금, 만풍, 한아름 배 3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이 중국에서 최초로 등록돼 로열티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이번에 등록된 배 3품종은 조생황금 품종 불법유출이 사회문제화된 2001년 하반기 중국에 품종보호권을 출원한 것으로 중국의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재배심사(DUS검정) 과정을 거쳐 만 5년만에 대한민국 육성품종으로는 최초로 품종보호권이 등록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조생황금’은 외관이 수려하고, 식미가 우수하며 조기출하가 가능한 품종으로 숙기 폭이 넓어 수확기간이 길어도 품질변화가 적다.

‘만풍’은 대과로 육질이 유연다즙해 식미가 우수하고 내병성이 강하다.

‘한아름’은 다른 품종보다 새순(신초) 발생이 잘돼 재배가 쉬운 품종으로 육질 또한 아삭아삭해 상품성이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조생황금’ 등이 무단으로 재배되고 있어 이번 3품종의 등록은 우리 권리 주장에 어려움이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로열티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우리 품종의 해외 밀반출 등 권리침해 행위는 종자산업법 규정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중국 등록을 계기로 이미 구축된 관세청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산망 등을 통해 불법 유출을 철저히 가려내 엄법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또 불법유출에 대비하고 로열티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 배, 사과 등 과수품종과 장미, 국화 등 화훼품종, 찰옥수수 등 36품종을 출원해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올해부터는 미국,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출원 국가에 화훼, 과수 품종을 중심으로 해외출원을 진행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로열티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진청 연구개발국 안인 농업자원과장은 “이미 등록된 품종에 대해선 상표권 등록 및 특허등록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우리 품종의 권리를 입체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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