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이동기)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간에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하며, 마약 투약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더라도 자수하면 치료·재활의 기회를 줄 방침이다.
자수하려는 마약류 투약자는 수원지검 및 관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7).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도 본인이 신고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원지검 관내에서는 마약류 투약자 7명이 자수해 이 중 5명이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치료 및 재활과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