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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선수경력 공무원 경력?

수원지법, 소송 ‘부적합’ 판결

구청에 소속돼 유도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특공대에 특별채용된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수원남부경찰서 박모(34·여) 경장이 수원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박 경장은 2000년 11월 경찰특공대에 특별채용될 때 1995년부터 4년 11개월 간 인천 동구청 대표 유도선수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순경 6호정의 초임호봉이 획정됐고 지난 2004년 2월부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근무를 해 왔다.

그러나 두 달 뒤 수원남부서는 ‘공무원 경력으로 볼 수 없는 구청 선수경력이 공무원 경력으로 잘못 합산되었다’며 박 경장의 호봉을 임용 당시로 소급해 순경 6호정에서 순경 1호정으로 정정했다.

이에 박 경장은 2005년 5월 구청 선수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정된 호봉을 원래대로 고쳐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부서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4월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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