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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약 가점제 Q&A

청약가점제의 아리송한 부분들이 청약예정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가점 항목은 단순하지만 점수를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송한 청약 가점제를 문답으로 엮었다.

부모와 3년 거주해야 부양가족 인정

무주택기간은 가족 중 가장 짧은 쪽

- 부모가 지방으로 이사를 간 이후 지난해 1월부터 다시 본인의 주민등록으로 합쳤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 주민등록을 합친 3년 이후인 2009년 1월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 결혼해서 부인과 아들이 있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세대주가 부친인데 본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수는 몇 명인가.

▲ 직계존속은 세대주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인과 아들 2명만 인정된다. 그러나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엔 부모를 포함한 4명으로 부양가족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4년 전 결혼한 만 35세 가장이다. 본인은 무주택이나 부인명의로 갖고 있던 주택을 지난해 팔았다. 본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 남편과 배우자 가운데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한다. 따라서 남편은 무주택 기간이 5년이지만 부인은 집을 판 시점 시점부터 지금까지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해도 1년만 인정된다. 그러나 부인명의의 주택이 아니라면 남편의 무주택 기간 5년이 인정된다.

- 현재 만 35세다. 만 27세에 결혼해 2년 뒤 29세에 이혼했고, 만 32세에 재혼했다. 무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만 이혼을 했기 때문에 만 30세 이후 5년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된다.

- 세대원인 만68세인 모친이 아파트 4가구를 임대사업 할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나.

▲ 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된다.

- 본인과 부인 둘 다 청약예금이 있는 경우 한 아파트에 동시 청약이 가능한가. 가점은 어떻게 따지나.

▲ 둘 다 동시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되면 한 개만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은 각자 나이나 혼인신고일 등을 참고해 산정한다.

- 중대형 아파트중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 채권입찰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채권입찰액 ‘0원’)에도 가점제를 적용하나.

▲ 이 경우도 공급물량의 50%는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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