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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가스사고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

가스공사 경기본부 조사

최근 5년간 이사철 가스사고는 LP가스시설의 철거 후 가스배관 등의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은 이사가 많은 2월~4월과 11월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발생한 가스사고는 전체 24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배관이나 호스의 막음조치가 안된 LP가스시설에서 23건(95.8%)의 가스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처별로는 일반가정이 17건 70.8%로 가장 많았으며 요식업소와 공장이 각 2건 8.3%, 기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소기별로는 취사용 연소기(가스렌지 등)가 21건 87.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스난로나 온수기, 보일러 등에서도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스시설의 막음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사를 진행, 가스배관이나 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담배불 등에 의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해 막음조치 미비사고 다발지역인 도내 화성시부터 막음조치용 안전캡 보급을 계획을 추진중이며, 이삿짐센터 등과 연계해 가스안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막음조치는 가스렌지 등 가스연소기를 철거한 후 가스가 공급되는 호스, 배관 끝을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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