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건동 e-편한세상 아파트 조합측이 조합청산동의서를 허위로 조작, 시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며 입주민들이 반발(3월30일자 9면)에 대해 조합측이 조합청산동의는 강제성 없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청산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일 조합측은 조합해산 및 청산동의서는 조합원 본인의 자필서명에 의한 인감도장 날인후 조합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막도장을 사용하였다는 동대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조합에서 입주시 발급한 입주확인서 ‘해산 및 청산동의서’확인란에 본인들이 추후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날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측은 조합의 해산은 주택법제32조, 동법시행령제37조, 동법시행규칙제17조 및 조합규약 제31조(청산 및 해체)에 의거해 해산과 청산을 하는 것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의 인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측은 신탁등기비용으로 조합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탁등기비용이란 용어는 분양권 전매시 매도, 매수자간의 계약시내용으로 당 조합에서는 모르는 사항(안산대림조합의 분양권은 1번에 대하여 전매가 가능함)이며 신탁등기비용이란 명목으로 받은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