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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정신고 처벌 강화

국세청, 가짜계산서 교부 등 가산세 상향조정
최고 40%로… 1기 대상자 예정신고 25일까지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가짜계산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중과 규정을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를 종전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불성실 신고 가산세는 종전 10%에서 이번부터 최고 40%로 올랐으며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게 되면 가산세 부담이 종전 20∼30%에서 50∼70%로 늘어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1천415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6천709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현재 31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며 자료상의 경우는 지난해 1천836명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억원을 무자료 매출하고 과소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시의 1.7배인 1천700만원을 가산세로 납부해야하고, 1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시의 1.6배인 1천6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과세기간부터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중과를 비롯해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해 가산세 1% 부과를 신설하고, 탈세포상금 지급요건을 종전 제보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105만6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61만7천명, 법인 43만9천명 등이다.

중점 관리 대상은 ▲대형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관련업종 ▲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이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에는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가 끝나는 대로 중점 관리 대상자 등의 신고 내용을 철저히 분석, 이번 신고분부터 강화된 가산세를 철저히 물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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