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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마감재, 새집증후군 비상

주택도시연구원 보고서

오염물질방출 법적기준 최고 17배 초과

일부 품목은 기준조차 없어 심각성 더해

심재철 의원 “친환경 시험 의무화 시급”

대한주택공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공 마감재에서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의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공사의 주택도시연구원 품질시험소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품질기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현재 공동주택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의 법적기준을 1.5배~17배 가량 초과했다.

특히, 마감재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해 발생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과다 노출시 정서적 불안정과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의 곤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사가 현재 공동주택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마감재의 종류는 벽지, 석고보드, 온돌마루재와 룸카펫 등 바닥제, 합성수지에멀젼과 세대현관문틀용 페인트 등 일반자재와 목공사용 (유성)접착제, 욕실과 주방기구, 유리 등 실링공사에 필요한 내부용 실링재 등이다.

이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관문틀용 페인트와 룸카펫의 경우 모든 제품이 환경부의 법적기준을 1.5배~17배 가량 초과 했고 목공사용 접착제와 내부용 실링재의 경우 상당 제품이 환경부의 법적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내 문틀용 페인트와 유성접착제, 건축 내부용 실링재 등 일부 마감재 품목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환경부나 주택공사의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시험의 의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주택공사가 자체조사한 보고서에는 현관문틀용 페인트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시험 결과 “5개 생산회사 제품 모두 환경부 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시급한 기준설정을 통한 친환경적인 페인트 생산유도 및 현장에서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주택공사 품질시험소 담당자는 “환경부가 정한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한 자체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조사를 했다”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지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기준을 초과한 품목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주공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감재의 경우 실내 공기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새집증후군 등 심각한 실내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환경부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심의원은 “특히, 오염물질 방출량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내문틀용 유성페인트와 목공사용 유성접착제, 내부용 실링재 등에 대한 방출량 기준 마련과 친환경 시험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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