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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1명당 5점 무주택 1년에 2점씩

민영아파트 적용… 84점 만점

9월 청약가점제도 도입되면…

“나는 몇점인데 너는 몇점이냐?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모님을 모셔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주택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나타난 우리사회 신풍속도이다. 사람이 점수로 평가되고 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장동욱(36·이천)씨는 최근들어 만나는 사람에게 “너는 몇점이냐? 부모와 합친지는 얼마나 됐냐?”고 질문을 한다.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첫째아이 이후 쌍둥이가 태어나 부양가족이 4명으로 증가, 부양가족 수 가점에서 25점을 받게 됐지만 친구들은 2년전부터 부모와 세대를 합쳐 9월 이후에는 점수가 비슷해 진다”며 “내 집 마련을 3년 후로 미루고 부모와 합쳐 각 5점씩 10점 가점을 받고, 무주택 기간도 늘려 4~6점을 추가로 받아 청약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무주택기간이 2년에서 5년, 청약가입 기간이 1년6개월에서 4년6개월이라고 가정할 경우 장씨의 점수는 52점이 된다. 이 경우 장씨는 청약 안정권에 든다.

결혼한지 만 8년된 이영호(가명·38·용인)씨는 최근들어 주변사람들에게 ‘가점대왕’으로 불린다.

그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났고 가족도 5명이나 부양하고 있어 두가지 항목에서만 청약가점 42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주택 기간은 8년을 채워 세 가지 가점항목 점수를 합치면 무려 60점이 된다.

이씨는 “주변 사람들은 가점이 20점도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가점대왕이란 별명이 생겼다”며 “내 집 마련에 성큼 다가선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렇게 힘들 것이라는 광교신도시 청약도 떼어 놓은 당상이다.

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자신의 부양가족 수(35점)와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들 기준은 모두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최근들어 부모(장인, 장모)나 조부모와 세대를 합치거나 자녀계획을 세우는 등 30~40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대나 신혼부부도 청약통장 가입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있다.

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은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이 분양받는 민영아파트에 적용, 가점 항목은 세가지로 구성되며 최대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등으로 최대 6명의 경우 35점을 받는다. 사람 한명에 5점이 부여된다는 얘기다.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가구주가 부양할 경우 존속은 3년 이상 부양해야 하고 자녀는 미혼인 경우로 제한된다. 하지만 비가구주의 경우 부양가족 산정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주택 기간은 최고 32점이 주어지며 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4점, 2년 이상~3년 미만 6점 등으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이 추가된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7점으로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3점, 15년 이상은 17점이다.

가입 기간은 종전 6개월 미만에서 10년 이상까지로 구분됐지만 개편안은 6개월 미만에서 15년 이상으로 세분화해 통장보유기간이 긴 사람에게 혜택을 줬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무주택자는 전체 청약 예·부금 가입자 480만명 중 268만명인 55.9%로 당첨확률이 높아졌지만 청약할 단지나 지역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할 순 없다”며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은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 수 등 점수가 높게 책정된 항목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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