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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간판에 이름 표기

6월 말부터 시행… 위반땐 과태료 최고 100만원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을 새로 달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중개업자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업하거나 간판을 새로 달 경우에는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포함시켜 ‘○○○중개사무소’ 등으로 해 간판을 달거나 아니면 간판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이상’ 크기로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다수인 법인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 중개업자의 이름만 적으면 된다. 간판을 새로 제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 개정안은 등록관청인 시·군·구에서 거래질서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무소 명칭에 성명표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가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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