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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시행

품질안전성 ‘업’생산자 자재선택 유용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됨에따라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목록공시요령을 고시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농진청은 “그동안 시중에 많은 친환경농자재가 검증없이 유통됐고 농업인들도 실제 유기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알 수가 없어 자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각계로부터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제도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진청은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 제도와 같은 목록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근거법령을 마련, 4월부터 ‘목록공시요령’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목록공시제는 효능과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에 대한 여부만을 위원회에서 검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안 인 농업자원과장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전보다 높아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자재선택의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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