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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방공사 때늦은 중도금보증 협약

주택금융公과 체결… 동 상관없이 은행 선택
이던하우스 5월 납부자 모기지론 이용 가능

용인 흥덕지구 이던하우스를 분양하면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연계모기지론’을 외면해 이용자들로부터 원성<본보 2월28일자 13면, 3월5일자 1면 보도>을 산 용인지방공사가 뒤늦게 중도금연계모기지론 이용의 길을 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3일 용인지방공사와 중도금보증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용인지방공사가 시행하는 분양아파트의 분양계약자는 공사의 중도금연계모기지론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용인지방공사는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이어 5번째로 주택금융공사와 중도금보증 관련 업무 협약을 맺게 됐다.

이로써 당장 오는 5월 29일 1차 중도금을 납부하는 용인 흥덕지구 이던하우스(486세대) 분양계약자들부터 중도금연계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부채가 없고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용인흥덕 이던하우스의 대출가능금액은 기준층(분양금액 3억800만원) 기준으로 연소득 5천800만원 이상은 70%, 1천700만원 이상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도금연계모기지론의 이용을 원하는 분양계약자들은 이던하우스의 대출은행인 국민은행 신갈지점, 용인지점(은행 중도금대출금리+0.27%)과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은행 중도금대출금리+0.52%), 우리은행 용인지점(은행 중도금대출금리+1.22%)에서 신청 가능하다.

용인지방공사는 이들 은행의 대출금리가 모두 다른 관계로 기존 동에 따라 은행을 지정했던 것을 중도금연계모기지론에 한해 동에 상관없이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던하우스 분양계약자들은 소득에 따라 분양금액의 최대 70%까지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도금 연계모기지론을 원해도 주택금융공사와 용인지방공사 간 중도금보증 관련 협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겼었다.

양현익 주택금융공사 수원지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이던하우스 분양계약자의 중도금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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