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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면적 작물 재배농가 애로 해결!

농진청, 15작물 52종 농약 직권등록 조치
안전성 강화·소비자 불신 회복 등 기대

그동안 마땅한 적용농약이 없어 불이익을 받았던 수출 유망작물과 소면적 작물에 대한 적용농약이 직권등록됐다.

농촌진흥청은 일본의 수입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조치에 따른 부적합 수출농산물 발생을 예방하고, 적용 농약 부족으로 인한 GAP 인증농가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파프리카 농약 2종을 포함한 수출 유망작목과 소면적 작물용 농약 15작물 52종 농약을 직권등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들깻잎과 상추, 부추 등 경엽채류 소면적 작물은 적용 농약이 없거나 부족해 농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실시한 잔류농약검사 시 기준초과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된 농산물은 회수 폐기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도입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면적 작물의 적용 농약이 부족해 GAP 인증농가들이 GAP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일본이 작년부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에도 큰 지장을 주었다.

실례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파프리카에서 일본의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약이 수차례 검출되자 샘플 검사에서 전수검사로 전환, 검사를 강화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농촌진흥청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시험을 수행해 작년말까지 46작물 106종 농약을 직권등록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4월 파프리카 농약 2종을 포함한 결구상추와 겨자채, 오미자, 구기자, 마 등 15종의 작물 및 52종의 농약을 새롭게 추가 등록해 총 51작물 126종의 농약을 직권등록 조치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설정 고시했다. 이번 설정 고시로 농촌진흥청은 소면적 작물의 적용 농약 부족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발생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도 엽채류와 약용작물, 수출작목 등 소면적 작물에 대한 직권시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약안전성 교육·홍보를 강화해 파프리카 등 수출농가 등 애로를 덜어주는 한편, 부적합농산물 검출률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려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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