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에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지하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4개월간에 걸쳐 관내 지하수 총 1천520공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지하수의 용도(세부용도), 소유자 및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등을 자세히 파악할 계획이다.
지하수는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이용돼 지하수 고갈은 물론 폐공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시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지하수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