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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업종 입점 No!

손배상 소송 증가… 변호사 “상가규약 명시 땐 고소 가능”

동종업종 입점이 금지된 상가에 다른 업종으로 들어온 상가가 기존에 있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품목을 판매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가 상조회는 잇따라 동종업종입점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권 방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상가 지하 1층에서 ‘전주비빔밥’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정모씨는 근처 박모씨가 기존 덮밥에서 돌솥비빔밥으로 업종을 변경해 판매하자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계약당시 정씨는 비빔밥, 박씨는 한식 덮밥만을 파는 조건으로 분양회사와 계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씨가 한식 덮밥 대신 ‘궁중돌솥비빔밥’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열고 손님들에게 돌솥비빔밥을 팔면서 정씨의 가게에 손님이 줄어 들기 시작한 것이 분쟁의 씨앗이었다.

결국 서울 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심재남 판사는 지난 17일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박씨가 손님들에게 궁중돌솥비빔밥을 계속 판매했고, 법원은 박씨에게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한 상가에 동종업종 입점을 놓고 분쟁이 일고 있다.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D빌딩에 한 상가업주가 호프집을 오픈하려다가 기존 호프집 운영업주의 반발에 부딪혔고, 상가 상조회는 신규 호프집 입점을 금지했다.

이어 상조회는 분쟁이 끝난 후 빈 점포에 ‘동종업종 입점금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상조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한 건물에 같은 업종이 들어오는 것은 문어가 자기 다리 먹는것과 마찬가지”라며 “상조회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만큼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이 분양계약서상 정해진 ‘지정업종’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동일 상가건물에서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상가업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영업권 사수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내 상가라고 내맘대로 업종을 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

법무법인 강산 이헌재 변호사는 “당초에 분양계약서상 동종업종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거나,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가규약에 따라 동종업종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종과 동종업종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분들은 반드시 임대인 또는 전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분양계약서와 상가규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주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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