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3천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473만명의 회원 및 부양가족이 지난 해 12월 시행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 시간절약 효과 등 3천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간소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게 되고, 보험사·신용카드사 등도 증빙서류 발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때는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 증빙서류 수집 대상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작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노인들의 등록 불편, 공유프린터기에서는 출력이 제한되는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제도 시행으로 2005년 기준 근로자들의 55.6%가 간소화 서비스 회원에 가입, 이를 토대로 각종 증빙서류 수집 시간 등 기회비용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이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약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