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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 40%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 주택의 39.9%인 522만가구로 분석했다.

하지만 건교부가 발표한 신규주택 청약때 무주택자 분류 조건은 전용면적 18평이하, 10년 이상 거주의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돼 실제 이들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무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동·단독주택 등을 합친 전체 주택 1천308만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는 39.9%인 522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건교부가 올해 1월 1일자로 산정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03만가구의 공시가격 중 5천만원 이하는 300만 1천가구로 전체의 33.2%에 이른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시·군·구가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1월말에 공시했던 표준 단독주택(20만가구) 중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가 54.9%였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단독주택(405만가구) 중 222만가구 가량이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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