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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주민번호 입력 인권침해 논란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 상담때 요구

인권위 “개인정보 강요 문제” 관세청에 권고

개인정보 요구 사례 진정서 제출 때 조취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목표와는 달리 전국 대표전화에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토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화상담내용이 전산등록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의 구분없이 민원인에게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 미 입력 시 상담원과 통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따르면 대표 상담전화인 1588-0075는 전국 공용 전화번호로 개별 민원인에 대한 상담내역과 분석 등 문의유형을 근거로 신속한 상담처리를 위해 지난해 8월 신설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설명과는 달리 대표전화로 연락할 경우 일반 서류신청민원을 제외한 상담원 연결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을 요구,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담원 연결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또 대표전화는 전국에서 사용하는 번호로 일반 상담원에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전화 수신지역과 가까운 사무실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춘천지역의 한 전화상담원도 “전체 상담전화 가운데 20~30% 정도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시도한다”며 “산업재해신청자 이외에는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문의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굳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전화상담이라 할지라도 상담내용과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모(여·30·진정인)씨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서비스(1577-85**)를 이용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금융거래와 같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화상담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 2일 관세청에 권고했다.

다신인권센터 관계자는 “주민번호는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도록 판단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빠른 정보수집 또는 상담문화 구축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 연결이 아뤄지지 않아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상담원과의 연결을 위해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은 본사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지역 지사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 담당자는 “관세청에만 해당되는 진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하지만 만약 주민번호 13자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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