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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 이메일 · ARS 허용 검토

국세청 납세자 편의제고

올해 공시가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게 됐지만 종부세 신고 절차만 놓고보면 신고 방식의 다양화로 납세자 편의는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만 허용하던 종부세 신고방식에 이메일, 전화 전자신고시스템(ARS), 홈택스 쪽지함 등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메일 방식의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종부세 신고안내 서류에 담당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이메일 발송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며, 전화 전자신고시스템은 ARS 방식으로 간단한 전화 버튼 조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홈택스 쪽지함은 인터넷 홈택스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가입자용 임시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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