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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시행 청약가점제, 60세이상 부모도 2주택자면 감점

개정안 큰틀 유지… 편법방지책 추가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 인정
논란됐던 무주택인정범위 미확대
부동산업 “보완책 마련 좀더 집중”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값싼 새 아파트가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한 미혼자녀의 위장전입 방지, 부양중인 직계존속 2주택 보유시 감점 등 보완책이 추가됐다.

 

 새 아파트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바뀌는 청약제도에 맞춰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부모님 모셔도 2주택 보유때 감점 = 정부가 입법예고한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 29일 공청회때 방안이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편법을 막을 수 있도록 보완됐다.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조부모 포함)을 모시고 살더라도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감점제가 적용된다.

당초에는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만 포함됐지만 입법예고안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되 대신 감점을 적용, 청약기회를 낮추도록 했다.

감점은 직계존속이 2주택을 가진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 4주택인 경우 15점 등으로 초과 1주택당 5점씩 감점된다.

또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녀를 위장전입하는 경우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라도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점수계산, 채권입찰제 등 초안과 동일 = 청약점수를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에 따라 최대 84점으로 하고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선정하는 내용은 공청회때 나온 방안 그대를 유지한다. 또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입찰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한 것도 변함없다.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늘려갈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무주택 인정범위도 바뀌지 않았다. 무주택 인정 범위는 공청회때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발표된 후 논란이 있었지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인정 범위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경우 소형 주택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청약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주택 보유별 청약전략 리모델링 =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주변 시세보다 20%~30% 가량 값싼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주변보다 값이 낮은 경우 청약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무주택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점제에서 탈락해도 추첨제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돼 당첨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비교해 가점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인기단지 당첨 기회가 낮아졌기 때문에 9월 이전에 분양하는 주요단지를 공략해야 내 집 마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만약 9월 이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을 계획했다면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중대형으로 증액하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추첨제 배정 물량이 25%에 불과하지만 85㎡ 이상은 50%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한다면 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보유 주택을 처분해 점수를 늘리는 게 낫다. 새 청약제도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당첨받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가점을 높일 수 있도록 청약통장 가입과 혼인신고를 빨리하고, 평형에 맞춰 통장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개인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문제점은 남아있다 =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전세에 살고 있는 고소득자, 무주택 부자들과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층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득이나 자산이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구소득이나 자산 등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형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무주택자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분양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지가 우려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지금의 마감재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20% 이상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옵션이나 플러스 옵션 등을 통해 실제 체감 분양가격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 경우 실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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