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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은행에서 아파트 청약업무를 대행하게 돼 청약경쟁률 부풀리기 등 ‘얌체 분양’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오는 9월부터 입주자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입주자를 직접 모집하기 못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이 대행토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은행에서 청약접수가 이뤄지면 청약경쟁률이 완전 공개돼 청약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됐지만 지방은 대부분 모델하우스에서 자체 접수가 이뤄지고 정확한 분양률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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