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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자상거래 활성 탄력…보증서비스 시행

기술혁신기업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보증이 시행된다.

기술보증기금은 21일 한국전자거래협회에서 기념식을 갖고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보증(이하 ‘B2B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B2B보증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이는 기보와 한국전자거래협회, 은행, 온라인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가상의 시장인 마켓플레이스를 전자적으로 연결해 보증신청부터 보증서 발급, 대금지급결제까지의 모든 거래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다.

기보는 지난해 12월 한국전자거래협회와 B2B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개념의 B2B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B2B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자방식으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 보증하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구매기업이 물품이나 재화를 외상구매하는 경우 판매기업에 대한 외상구매대금 지급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으로 나눠진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B2B보증은 구매기업에게는 대금지급능력을, 판매기업에게는 안정적 대금회수를 보장해준다”며 “은행에서 온라인상으로 거래내역을 심사, 당일 현금으로 입금하기때문에 결제기일이 단축되고 유리한 구매조건으로 물품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신청 희망기업은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서,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은 기보 각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능하고 전자상거래 대출보증 취급은행은 6월 중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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