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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 돕는다

업종·품목추가시 자금·컨설팅 지원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창출 기여

한미FTA체결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체결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가 조심스럽게 전망되는 가운데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에 따라 유망기업과 한계기업으로 나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자금력이 딸리는 중소기업은 업종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증기관들은 다양한 사업전환지원보증을 만들어 한계기업들의 업종전환을 돕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업종이나 품목으로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자금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며, 사업전환기업 중 업종이나 품목을 추가하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90%로 높여 채권은행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보증료 감면(0.1%, 0.3%)을 통해 기업체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의 우대조치도 적용한다.

한편, 사업전환이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이나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이나 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업종전환’, ‘업종추가’, ‘품목추가’ 등의 3가지 유형이 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사업전환지원사업자금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KODIT)은 지난 7일부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Biz-Plus보증’을 개발, 시행에 들어갔다.

신용보증기금이 출시한 ‘Biz-Plus보증’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증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자금 지원결정 기업이며, 대상자금은 사업전환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이다. 사업전환 기업 중 업종추가와 품목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90%로 높여 채권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증료도 0.2%p 차감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Biz-Plus보증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업종추가, 품목추가, 업종전환 등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상품”이라며 “한·미 FTA 타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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