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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 국제적 수준 개선 시급

道 ‘수도권내 10대 핵심규제’ 선정

정부가 지난해 9월, 야심차게 내놓은 1단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문가들은 정작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대다수 기업들의 투자 희망지역인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올 6월 정부는 기업 입지 등과 관련한 환경규제에 대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고 FTA에 대비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한미 FTA체결 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기업 투자 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수도권내 ‘10대 핵심 규제’를 선정해 이에대한 기업환경 개선정책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현재 수도권내 가장 시급한 ‘10대 핵심규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짚어봤다.


대기업·외국인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해야…
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재경부 건의


◇수도권 내 첨단대기업 공장 입지규제 대폭 수정=현재 수도권 내에는 대기업 공장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내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공장 신설은 물론 기존공장의 증설조차 불가능하다.

도는 한미FTA 타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미국 등 세계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투자와 연계한 생산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포함한 첨단 대기업 계획입지 내 공장 신설 전면 허용과 국내 대기업의 기존 공장 증설 전면 허용을 요구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상시 허용=자동차부품 외투기업인 K사는 현대중국공장의 납품을 위해 공장 증설이 절실했다. 하지만 올해말 끝나는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에 대한 신·증설 허용기한에 따라 증설이 어려워지자 합작사인 B사측은 1천억원을 투자해 중국에 공장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상담에서 공장입지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2년이 넘게 걸리고 올해 4월에는 20개 기업이 투자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에 대한 신·증설 허용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으로 투자 상담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확실한 투자환경을 사전에 만들지 못한다면 한미FTA타결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경쟁상대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따라 도는 외국인 투자 첨단대기업의 계획입지 내 공장 신설 상시허용과 외국인 투자 첨단대기업의 기존공장 증설, 지역 관계없이 상시허용을 건의했다.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우선 허용=반월·시화 산업단지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930억원을 투자, 시범 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에는 특별한 개선없이 대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소 영세업체들만 늘어난 상황이다. 도는 이를 원척적으로 차단된 대기업 진입과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보장되지 못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신·증설 우선 허용을 요구했다.

◇계획적인 산업입지체계 구축 차원에서 공업용지공급제도 폐지=제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 공업용지 공급제도는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을 20%로 제한해 개별입지만 급증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공업용지공급제도를 폐지하고 우선 급한대로 투자 대기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입지 수요 등 실수요 공업용지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연보전권역 내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심한 규제에따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과의 불균형 심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인접지역에서는 행정구역을 강원·충북지역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수질보전에 관계없이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보다 심한 규제는 부당하다고 판단,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관광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 10만㎡이상까지 허용하고 폐수배출과 관련 없는 판매용건축물 등과 같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 폐지를 건의했다.

◇국제적 수준에 맞는 기업의 환경규제 기준 시급히 마련=전 세계가 자유무역체제로 전환되는 등 기업 투자환경은 상대국보다 과도한 규제가 경쟁관계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인식, 국제수준에 맞는 기업규제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점차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미국 EPA도 IBM사 등에 대해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등 똑같은 여건에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발맞춰 도는 자유로운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수준의 환경규제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장 집단화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광명의 기아자동차와 화성의 일화모직 등 도내 21개 업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공장이 입지됐지만 개발제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행위제한으로 인한 기업 활동저해와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지정 이전부터 입지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입지 지역의 구역 해제와 일정규모 이상 대단위로 집단화된 공장입지 지역의 구역 재조정을 요구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61개 허용업종의 합리적 조정=S사는 주변지역에 산재한 공장들을 기업경영합리화 방안으로 통합해, 반환공여구역에 입지하고자 했으나 61개 업종에 해당되지 못해 입지하지 못했다. 평택지역 특성에 맞게 업종을 선정한 평택지원특별법 상의 61개 업종을 반환공여구역에 바로 적용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기업들은 업종이 맞지 않아 공여구역 입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기업입지 특성에 맞는 업종으로 조정해 기업입지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지역 기업특성에 맞는 61개 업종 재조정을 건의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연접적용의 합리적 개선=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면적이 3만㎡를 초과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지연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LG필립스 협력업체 등이 장비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공장증설이 시급한데도 개발면적 3만㎡초과로 증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타인소유는 연접적용을 배제하고 동일소요인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연접을 적용해 3만㎡가 초과되는 경우 본인소유 토지만 갖고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지침에 의한 과도한 개별공장 입지규제 개선=반도체 장비 부품업체로 광주시에 위치한 D사는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공장증설을 계획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16㎞에 위치해 증설을 못했다. 이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20㎞내에 개별공장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도는 광주시의 경우 지침에 따라 실촌읍과 도척면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의 공장증설이 불가능하다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개별공장의 입지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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