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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수당 받자” 은행계 확산

씨티銀 소송 승리로 외환·신한 등 요구 거셀듯
금융노조, 6만여명 최대 850억원 지출 예상

한국씨티은행이 미지급 생리휴가수당 지급 소송에 대해 상고키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면서 씨티은행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던 다른 은행들의 생리휴가수당 지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한국씨티은행 등에 따르면 씨티은행(전 한미은행)의 전·현직 여성직원 1천298명은 지난 2005년 5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존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자 2002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된 2004년 6월까지 2년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구 근로기준법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8억7천만원(1인당 14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 후 씨티은행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지난 4일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씨티은행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28일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2년여에 걸친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씨티은행에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은행권의 대표 소송으로 발전, 2005년 금융노조의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른 은행들도 한국씨티은행의 소송결과에 따라 수당지급을 결정하기로 합의했기에 이번 결과는 은행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7월 1천156명 여성직원의 생리휴가수당 지급 공문을 신한은행에 발송했고 은행은 지난해 씨티은행 결과에 따라 여직원들의 생리휴가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이미 수당을 지급한 은행들도 이번 결과에 따라 더이상 수당지급에 대한 논란에서 비켜갈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은 올해 3월 여직원들의 생리휴가수당을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수당지급은 씨티은행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패소할 경우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상태여서 반쪽짜리 수당지급이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말 노사합의 차원에서 이미 수당을 지급받았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다시 반환해야하는 여지도 있었다”며 “이번 결과에 따라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표 소송으로 진행된 이번 씨티은행 생리휴가 소송이 완결됨에 따라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보험권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씨티은행의 상고 포기로 금융권 여성직원(비정규직 포함) 6만여명에게 최대 850억원 정도의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현재 별도 소송을 진행중인 대한생명과 교보증권 등 증권·보험사들과 전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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