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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사망할때까지 연금 지급

‘역모지기’ 내달 11일부터 판매

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 상품을 출시, 치열한 대출 상품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역모기지 상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 상품을 말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기관은 다음달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역모기지 상품은 신한은행,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이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과 달리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역 모기지 상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실버주택이나 오피스텔, 전·월세 등 임대 중인 주택, 자녀나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승계돼야 한다.

중도에 집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연금 지급 방식은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형과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일정 용도에 맞으면 교육비, 의료비, 주택수선비용 등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형이 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만 65세에 담보로 맡기면 기대수명(여 85∼86세, 남 82∼83세)을 반영해 계산할 경우 매월 85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금리 상한선은 3개월 양도성정기예금(CD) 금리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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