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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성실신고 ‘당근’

국세청 ‘국민 공감 따뜻한 세정’
세무조사 건수 전년比 14% 감소

국세청이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성실신고 담보기능은 더욱 높여가는 방식으로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혁신해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2만2천441건으로 2005년에 비해 13.5% 감소했다.

또 세무조사를 줄이고도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지난해 세수를 세입예산 보다 2조4천억원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추진하면서 법인사업자 조사와 양도소득세 조사가 10% 감소했고, 부가가치세 조사는 자료상에 대해 조사를 통한 사후적발 보다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26%나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조사도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법인조사는 대법인에 대해 일정 수준의 조사비율(약 13%)을 유지했으며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 위주로 대폭 축소해 조사비율이 전년보다 0.34%p 낮아졌다.

반면 세무조사를 질적 측면에서 중점을 두어 엄정 조사함으로써 조사건당 부과세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그 결과 법인조사는 조사건당 부과세액이 전년(4억7천500만원)보다 6.2% 증가한 5억500만원으로 늘었고, 개인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조사건당 부과세액이 전년대비 95.6%나 증가했다.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을 강화해 ‘탈세=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조세범칙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고발·통고처분 등 조세범으로 처벌한 건수가 369건으로 2005년보다 16.8% 증가했다.

또 조사는 엄정하게 하되 부당한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강력 추진, 지난해 불복청구건수가 1만3천559건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했다. 올해에도 4월 현재 4천140건으로 전년동기(4천890건) 대비 15.3%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따뜻한 세정’운영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는 납세자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했다”며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혁신과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 축소 혜택이 성실 납세 중소기업에게 돌아가 세금문제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하고 지능적 탈세 대응에 집중해 성실신고 유도효과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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