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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영장기각 석방 어린이 3명에 또 몹쓸짓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40대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다른 어린이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행범 10명 가운데 4명이 1년내 재범을 일으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를 감안할 때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이 속히 통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안산 단원경찰서는 지난 1일 A(7)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신모(43·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달 30일 A양의 부모가 야간근무를 하는 틈을 타 안산시 단원구 A양 집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뒤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을 한 혐의이다. A양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일 실시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신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지문 감식 등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신씨를 석방했다.

신씨가 풀려나자 A양의 부모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13일 범죄사실과 피해자 진술 등을 보강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 사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불구속입건 상태로 풀려나 있던 신씨가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 B(12)양 등 3명을 또 다시 성추행한 것.

14일 오후 5시20분쯤 자신의 집 근처에서 B양 등을 성추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씨는 2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이후 12일 동안 성추행·폭행·협박 등 3건의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5일 다시 실시된 신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원은 “재청구 영장은 부장판사가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법원내 사무분담원칙을 내세워 다시 한번 실질심사를 미뤘다.

실질심사에 참석한 경찰에게 법원은 “부장판사 2명이 모두 휴가와 현장검증으로 부재중이라 월요일(18일)에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인된 피의자가 24시간 이내에 실질심사를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신씨를 또 한차례 풀어주게 되자 경찰과 검찰이 신씨의 추가 범행사실을 법원에 알리며 강력히 항의를 한 뒤에야 법원은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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