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회사원)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8일 중국의 공급책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1㎏을 들여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이 시가 8억3천만원 상당으로, 3만3천명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제우편을 이용해 대마수지를 들여온 스리랑카인을 적발하는 등 최근들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색 강화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