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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화폐 새돈 교환 상반기 4억8천700만원

올해 상반기 중 불에 타거나 습기에 의한 부패 등으로 훼손돼 한국은행이 교환해준 돈이 5억원에 달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상반기에 손상된 돈의 교환액수는 4억8천700만원, 교환건수는 4천1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으로는 8.7%, 건수로는 6.4% 증가했다.

손상 원인별로는 화재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불에 타서 교환한 금액이 전체의 57.9%인 2억8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1억900만원(22.4%) ▲장판 밑 눌림 4천600만원(9.4%) ▲세탁에 의한 탈색 1천200만원(2.5%) ▲칼질에 의한 훼손 1천200만원(2.5%) 등이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4억6천만원(2천321건)으로 전체 금액의 94.4%를 차지했다.

한은이 공개한 실제 교환사례를 보면 대전에 거주하는 유 모씨는 10여 년 전 200만원을 비상금으로 장롱 뒤에 숨겨둔 사실을 잊고 지내던 중 집안 가구를 옮기던 과정에서 손상된 지폐를 발견해 교환했으며 전북 익산에 사는 박 모씨는 집수리 중 모친이 장판 밑에 보관하던 400만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해 교환했다.

대구에 사는 조 모씨는 20여년간 막일을 하며 모은 1천만원을 비닐봉투에 넣어 집마당에 묻어 뒀다가 물기가 스며들어 부패한 상태에서 교환했으며 목포에 사는 김 모씨는 현금 100만원을 주머니에 넣고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옷과 돈 뭉치가 기계속에 말려 들어가 기계에 눌려 훼손된 것을 교환했다.

한은은 훼손 화폐가 원래 크기와 비교해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으로,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준다면서 “불에 탄 돈이라도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재를 떨어내서는 안되며 금고나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탔을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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