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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퇴직금 지급합니다”

경인지방노동청 ‘체당금’ 제도 운영

지난 3월 회사 최종 부도로 땀흘려 일하던 직장을 한순간에 잃게 된 김모(41)씨는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회사의 답변 앞에 망연자실 했다.

어느덧 40을 훌쩍 넘은 나이탓에 새직장 구하기도 어려워 살 길이 막막 했지만 그나마 퇴직금과 밀린 월급만 받으면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는 당분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실낱 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100원도 줄 여력이 없다는 회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진 김 씨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 자리에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었다.

모든걸 체념하고 실망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김 씨에게 경인지방노동청이 희망의 손을 뻗었다.

퇴직금과 임금이 밀린 김씨 등 205명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10억여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실직자들의 숨통을 틔였다.

회사부도로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게 된 근로자들을 위해 경인지방노동청은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당금’제도란 기업 부도로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못받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인지방노동청은 6월말 현재 경기·인천 지역 부도 사업장은 267개로 퇴직 근로자 4천925명에게 체당금 18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부도 사업장 231개, 5천200명, 체당금 183억원 지급)에 비해 약 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최대 1천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요건과 근로자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체의 사업주 ▲6개월 이상 사업 추진 실적 증명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의 사업주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업체 ▲ 임금 등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곤란한 업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한 뒤,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사실여부가 판정되면 미지급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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