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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조례 복지법 위반”

윤병국의원, 도에 주민감사청구

부천시의회 윤병국시의원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와 관련, 경기도의 조례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어긋난다며 7일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냈다.

윤 의원은 이날 주민감사청구서를 통해 부천시가 73억여원을 들여 지난 4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건립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해야 하는데도 시가 경기도 지침(장애인재활작업장)을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지침에 의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월 60만원의 운영비만을 지원받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로 운영할 경우 분권교부세(1억원)와 운영비를 경기도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의 지침과 예산지원(14억9천만원)으로 건립했다”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를 경우 사회복지사 채용과 인건비 등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날 접수시킨 감사청구서는 경기도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인이 3개월 이내에 200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비로소 감사가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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